
홈택스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오픈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실 텐데요.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1월을 맞이했다가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공제항목을 종합 분석해 보고 절세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기간 : 2025. 11. 5. ~ 2026. 1. 31.까지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과 핵심 절차
막상 홈택스에 접속하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순서대로 따라 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만 준비해주세요.
💻 이용 방법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가장 먼저 1월 ~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불러옵니다.(자동으로 불러와짐)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급여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아직 올해 총급여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작년 총급여액(원천징수영수증 참고)이나 올해 예상되는 급여액(월급 x 12개월 + 상여금 등)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최소 사용금액(총급여의 25%)'이 계산됩니다.
STEP 02. 예상세액 계산하기(가장 중요!)
- 1단계에서 입력한 총급여액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수정버튼을 눌러 10월 ~12월의 예상되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예: 1월~9월과 비슷하게 쓸 것 같다면 월평균 x 3)
- 수정버튼을 눌러 1년치 총 납부예정액을 입력합니다.
국민연금 : 1~9월분은 자동입력, 10~12월분은 예상액 입력
건강보험료 : 1~9월분은 자동입력, 10~12월분은 예상액 입력
기타 공제 항목: 주택자금,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1년 치 총액을 수동으로 입력합니다.(1~9월 데이터가 자동으로 불려오지 않는 항목이 많으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STEP 03. 3개년 추이 및 절세 TIP 확인하기
위 1, 2단계를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내가 올해 얼마를 환급 받을지 또는 추가 납부할지 **예상 결정세액**이 뜹니다 이때 '인적공제'나 '월세액' 등 홈택스가 모르는 정보는 '0'으로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 역시 수정버튼을 눌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해야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추이와 함께 나에게 맞는 '절세 Tip'도 제공해 줍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로 본 '막판 절세' 황금 전략 3가지
예상 결과를 확인했다면, 이제 남은 기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딱 3가지만 집중해서 확인해 보세요.
첫째,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25% 룰'을 확인하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Case 1) 아직 25%를 못 채웠다면? 남은 기간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 25% 기준을 무조건 넘기는 것이 이득입니다. 25%를 넘기지 못하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 Case 2) 이미 25%를 넘겼다면?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써야 합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 25%를 넘겼다면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 공제액을 2배로 늘리는 비결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공제율(40%)이 더 높으니 참고하세요.)
둘째, '세액공제' 끝판왕, 연금저축/IRP 한도를 채워라!
-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내 소득에서 빼주는 것)'지만,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깍아주는 것)'라 절세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 연금저축(펀드, 신탁, 보험)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합산하여 **최대 연900만원(총급여 1.2억 이하는 16.5% 세액공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IRP 단독 900만원 가능 / 연금저축은 단독 600만원 한도)
- 미리보기 결과, 이 한도가 많이 남아 있다면 12월 31일 전까지 여유 자금을 납입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당장의 절세는 물론 노후 대비까지 한 번에 챙기는 최고의 절세 상품입니다.
셋째, 한도 미달인 의료비, 기부금을 점검하라!
- 의료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만약 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달한다면, 연말 전에 미뤄왔던 스케일링,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1인당 50만 원 한도) 등 계획된 지출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기부금: 기부금은 한도가 넉넉한 편이지만, 연말에 계획이 있었다면 잊지 말고 12월 31일 전까지 실행하세요. (정치자금 기부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 이것만은 주의! 미리보기 서비스 '함정'과 Q&A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우 유용하지만, 맹신은 금물입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Q. 미리보기 결과가 1월 실제 결과와 다른데, 왜 그런가요?
- A. 미리보기는 1~9월 데이터 기반의 **'시뮬레이션'**입니다. 10~12월 예상 사용액, 총급여 예상액, 그리고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는 항목(월세액, 보청기 구입비, 헌금 등 종교 기부금, 자녀 교복비 등)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지 않았다면 실제 결과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 Q. 부양가족 정보를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A. 스텝 2(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에서 '인적공제' 항목의 (수정) 버튼을 눌러 올해 새로 태어난 자녀, 추가된 부모님 등 부양가족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시뮬레이션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Q. 월세액 공제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 A. 월세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스텝 2의 '기타 공제' 항목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 본인이 1년간 낸 총 월세액을 직접 입력해야 세액공제(최대 17%) 혜택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Q. 미리보기에서 입력한 내용은 1월에 자동 저장되나요?
- A. 아닙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순수하게 '시뮬레이션'용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입력해 두어도 1월 연말정산 본 신고 때는 모두 초기화됩니다. 어디까지나 '전략 수립'용으로만 사용하시고, 1월에는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히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오픈북 테스트'나 '예상 문제지'와 같습니다. 답안지를 미리 보고 남은 기간 공부할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지금 당장 홈택스에 접속해서 나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남은 두 달, 똑똑한 소비 계획과 절세 전략으로 내년 초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예약하시길 바랍니다!